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기한 후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무신고한 기간 동안의 소득 금액이 확인되면 세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기한 이후부터 신고 및 납부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일 일정 비율(현재 연 9.125%)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기한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신고 절차와 동일하며, '기한 후 신고'로 접수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한 신고: 기한 후 신고라고 해도 성실히 신고하면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신고: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기한이 지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세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가산세를 최소화하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신고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