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기본정보조회>]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신고 안내자료 탭에서 일괄조회를 클릭하여 자신의 사업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기한후 신고>]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하고, 일반신고의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2.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동으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연락처를 작성한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사업소득 정보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소득 내역을 모두 선택 후 선택 완료를 누릅니다. 그 후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항목 및 가산세 확인>]
1. 스크롤을 내려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2. 가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이를 확인한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1. 제출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접수 상세내용을 확인합니다.
2.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지방세부터 먼저 납부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3.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중) 을 클릭해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붉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지방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지방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절차>]
○지방소득세 납부
1.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주민번호와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즉시 납부를 선택하여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완료 후 신고서 제출 목록에서 지방세 납부 여부가 Y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탭에서 납부서 아래의 보기를 클릭하고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2. 납부 완료 후,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