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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로그인을 합니다.
2. 금융. 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합니다.
3.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세금신고에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4. 일반신고(모든 신고 안내 유형)버튼을 클릭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맞춤형 신고 안내(팝업) 창이 뜨면 우측 상단의 닫기(X) 버튼을 클릭합니다. 맞춤형 신고로 진행하면 납부하는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 신고 항목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8.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기장의무구분와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확인합니다.
*기장의무구분 : 간편 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 단순경비율
9. 기본정보 입력 항목으로 돌아가서 해당 질문에 맞게 입력합니다.
10.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를 체크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11.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2. 소득금액명세서에 ‘사업소득명세서’항목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명세서에서 수입금액 입력 / 수정을 클릭합니다.
13. 업종별 총수입금액 입력창에서 문답내용 1번항목과 2번항목 선택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14.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창에서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15.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에 추가된 내용을 확인 후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16.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서에 사업장 정보가 추가된 것을 확인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17.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직장인 투잡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신 분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회되는 내역이 없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18.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서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19.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결정세액이 가장 높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이직을 해서 선택하는 항목이 2개가 있고, 결정세액이 높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통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 한 개만 조회됩니다.

*아래 추가된 항목을 체크표시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여러 개의 선택 항목이 조회되었을 때 중복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정세액이 가장 큰 것으로 한 개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20.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서 추가된 항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에서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서 생략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취소를 누른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확인 누르고 생략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22. 소득공제명세서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결정세액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3. 소득공제명세서에서 스크롤을 내린 후 하단의 '14. 특별공제_보험료'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4. 특별공제_보험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전체선택 후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매우 중요!) 아래 블로그로 잠시 이동해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조회해서 확인하고, 조회된 금액을 이곳에 직접 입력합니다. 
25. 각자 조회된 고용보험료 금액을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직접입력) 항목에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26.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그 외에 각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타 공제 및 특별공제를 모두 입력합니다. 저는 고용보험료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7. 스크롤을 내려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28.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모두 한 번씩 클릭합니다. 이때 첫 창업으로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9. 기납부세액명세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30. 세액계산에서 종합소득세(33-34-35-36) 금액을 확인합니다.
31 .신고서 제출에서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및 상세내역을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32.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합니다. (매우 중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납부하기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는 계속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10%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34.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접수증을 클릭합니다.
35. 신고서 제출목록의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6.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된 항목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7.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된 항목의 접수증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