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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을 못한 직장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은 전년도에 직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 등의 특별한 사유로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사업소득은 전년도 사업을 운용하며 벌어들인 수입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에 관한 금액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전산으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부업) 사업자 운용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투잡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 납부 기한이 다르니 참고를 바랍니다.
 
○일반 납세자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손실보상 대상자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세 자영업자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 중에 납입액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분입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은 신고할 때 제출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5월 31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일정은 개인마다 다르며 주변 사람보다 환급금을 빨리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늦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담당자와 부서별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말일 또는 늦어도 7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납부세액이 최종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즉 본인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지급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으므로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