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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세

서울시의 사회복지제도로 소득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삼고 이 소 득기준액과 저소득층 본인 소득 차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 소득인 165만 3100원과 본인소득(0원) 차액 절반인 82만6550원을 받습니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022년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2023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 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종전 혜택은 그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