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 이내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