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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4가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장려금 제도로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성공수당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과 특정계층에게는 취업활동비로 최대 월 28만 4천 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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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시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구직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2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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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등은 아래 참조한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 후 6개월, 12개월간 근속 시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 안정적인 취업 유지를 장려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지원내용: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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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제도로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 청년들의 구직에 힘을 줄 수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일배움카드나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