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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장려금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맞춘 사람을 말하는데요.
농업인 자격 조건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은 일정 면적과 일정 농산물 판매액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면 세제 혜택이나 귀농귀촌 지원금, 대출 혜택등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1천m2이상 농지를 경영, 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 된 자
-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
-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입니다.
-수실류,약초,약용,수목부산물,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버섯,산나물,분재 : 300m2이상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농지 330m2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330m2이상 농지에 축사고나련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농지에 1천m2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자 등
-그 외 자세한 농업인 자격조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등록방법>]
1. 농업인확인신청서 작성
2.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3. 신청자의 농업인 충족기준에 해당되는지 선택합니다.
4. 농업 경영경작규모, 종사일수, 판매액, 종사기간 등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관련 서류 제출
-농업인 확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농지원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
-농산물 판매 증명서류(영수증),산림조합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해당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민연금 사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고용계약서등 해당 사항

6. 현지 조사 후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8.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지원금>]
농지연금 신청
만 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이 되면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전자금을 연금처럼 매달 지원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원>]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대표적인 ‘공익직불금’입니다.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각 유형별 공익직불금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1년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 됩니다.
원예,과수, 농업인과 축산농업인 중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 하지 않는 번위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됩니다.
농기계 임대 지원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지역농협등에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1~3일정도 단기간동안 임대해주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