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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 지원금

<전남 해남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출산장려팀 061-531-3719

[신생아 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조기출산 후 전입 가정, 해외 출산 다문화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24개월 이하)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첫째 32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둘째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셋째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원 24회)
넷째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5만원 24회 지급)
3.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19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

1. 지원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
2. 지원내용: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가정 택배 배송
3. 지원품목: 쇠고기, 미역, 신생아 내의 등
4.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19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가정 중 둘째 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5년납 10년 보장되는 만기환급형 보험(월 3만원 이내)
* 타 지역 전출 시 보호자 승계 또는 계약해지(10년 만기 후 환급액 자녀교육비 지원)
3.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19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해남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도내 주민등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3. 지원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4.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19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신생아 및 임산부 용품 지원
수령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96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관내 거주지를 둔 모든 출산가정(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정 제외)
2. 지원내용: 만 2세까지 월 90천원씩 지원(최대 24개월)
3. 신청기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4.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8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2.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최대 50만원)
3.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가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4.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5.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충남태안>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청소년아동팀 ☎ 041-670-6115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2. 지원자격: 신생아, 태안군에 주민등록 부모,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3. 지원내용: 첫째: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이후: 200만원
* 조례 개정 후 지급액 변경 예정
4.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6. 문의: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6115

<전북완주>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경과 시 신청가능(단서 조항은 2021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300만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아 이상 6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지급, 1년 경과시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부.모 및 출생아 타지역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3. 신청: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고기 및 산모미역 (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월 1회 택배배송)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주소지 확인)
5.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수령
<전북순창>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1. 지원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구분 축하금(일시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 아 600,000 2,400,000 (200,000×12개월) - 3,000,000
둘째 아 600,000 4,000,000 (200,000×20개월) - 4,600,000
셋째 아 1,000,000 6,000,000 (200,000×30개월) 3,000,000 (1.000,000×3분기) 10,000,000
넷째 아 1,000,000 9,000,000 (300,000×30개월) 5,000,000(1.000,000×5분기) 15,000,000
3. 신청 정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 문의처 : 063-650-5212

<전북 부안>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2. 지원내용
- 첫째아 : 300만원(4회 분할 지급)
-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회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2. 지원내용 : 144만원(5회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2. 지원내용 : 400만원(4회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강원 영월>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3-370-2322


[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1. 지원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2년간 50% 2회 분할 지급)
2. 지원조건: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70-2322)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1. 지원내용: 출산축하꾸러미(소고기, 미역, 티슈셀 등 10만원 상당) 배송
2. 지원조건: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70-2322)

<부산해운대>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55


[부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2. 지원내용: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에게 추가 100만원 지급
3. 지급방식: 계좌 현금 입금(일시금)
4.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방법
- 방 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6. 지급일자: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0일 지급(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7.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55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대상: 2024년 출생한 둘째아부터 100만원 지급(1회/현금)
※ ’23년 출생아: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50만원
2.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55


[출산장려용품 지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1. 대상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해운대구 거주자)
2. 내용 : 출산장려용품(태교서적 및 보온병) 지급(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민원여권과 신청시 즉시지급
4. 문의: 가족복지과 051-749-4355

이밖에도 다른 지역 지원금 확인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