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근로장려금 실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기준]

정기 신청 지급액 = 2022년도 전체분에 대한 '총급여액 등' (5월 신청, 추석 전 주 8월 말 지급완료)
상반기 지급액 = 2023년 1~6월 '근로소득' 합산뒤 1년 치를 환산한 금액의 35% 우선 지급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지급액 = 2022년 1~12월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한 뒤, 작년도 12월에 지급받은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3월 신청, 6월 중 지급)
실제 입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총급여액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 관련 정보를 보면 '총소득금액'이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달이어야 한다고만 적습니다. 이 정보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실 지급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정된 금액은 아래 재산 구간에 포함유무에 따라 다시 조정됩니다.

* 개념
총소득금액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신청자격).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 선에서 '구간별'로 지급액 계산법이 달리 적용 (실 지급 금액을 결정)
 
*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
* 포함요소
정기 신청 : 총소득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반기 신청 : 총소득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반기 신청자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거나 이들이 혼합된 소득인 경우는 정기신청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소득기준과 함께 '동시에'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2. 6. 1이 기준입니다.
 
* 재산기준 금액
2.4억 이하 =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 반기, 정기 신청 모두 할 수 없습니다.
1.7억 이상 ~ 2.4억 이하 = 소득기준에 의해 산정된 실 지급액에서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포함요소
재산에 포함되는 요소 : 토지, 건물, 부동산,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 부채
부채 :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 및 이자
 
저의 경우 소득기준에서는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 해당(2022년 기준)되었지만, 재산기준에서 50% 감액 구간(1.4억~2억)으로 잡히는 바람에 7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재산은 부채까지 재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산요건을 적용받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씩 인상됨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독가구에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총급여액 등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로 잡히는지에 따라 신청자마다 많은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