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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군대

[입대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에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합계 2.4억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든 군인 신분이든 관련 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군입대전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하시면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대후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군대에 입대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귀속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알바 등의 소득으로 3.3%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가능하며 심사 기간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고 방법을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역군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현역 군인도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잡혀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부모님이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