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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VS 근로장려금 중복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근로장려금을 받는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정부지원금이기에 (즉 어느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없음)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아래와같은 조건을 만족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수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복으로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