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근로장려금
소득 종류 조건 : 대학생, 청년, 취준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중 최소 하나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조건 : 대학생, 청년, 알바생, 취준생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금액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
<질문>
① 대학생, 청년, 알바생, 취준생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근로장려금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중 한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대학생이 기숙사나 원룸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대학생이 기숙사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숙사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1세대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기숙사나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12월 31일 전에 기숙사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단독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 요건 등이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