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하는데요. 자영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1.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분들도 위의 소득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 재산 조건
재산 조건도 중요한데요.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도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기간>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소득: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재산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본인 자산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ARS 신청 방법
ARS 번호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 음성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세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편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과 재산 조건 확인 -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엄수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감액되니까요.
정확한 정보 입력 -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신청 거부나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미리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