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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알바>
사장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알바를 하시는 분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여 급여를 받으셨을 것이고,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원천징수세인 3.3%를 제외하여 급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해도 신청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준>
가구 유형과 연 소득, 재산 요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단독가구면 전년도 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매해 변경되고 있듯이, 업종별 조정률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고 알바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만 있을 때도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조건에만 맞으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5월)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을 놓친 만큼 지원금은 5%가 감액되어 나오지만 가능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