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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계산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계산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지급액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계산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액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상반기
지급기간 : 2024.12.30
지급액 : 산정액의 35%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지급기간 : 2025.6.30
지급액 : 지급 또는 환수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됩니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