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따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거나 집 주소가 다른 상태(자취 등)일 경우에 부모님 자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당 1명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취생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된 가구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근로장려금 귀속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자취생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서 세대분리가 완료되면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취생은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근로장려금>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모두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과 통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한 가구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한 받는법>
세대를 분리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명이 신청을 합니다.
한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명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한 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