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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정의>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자격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하나로, 장려금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노숙자, 백수,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브로커가 개입하여 기업에 유령직원 채용 알선을 하고 수고비를 받습니다. 유령직원은 허위로 기업에 취직하고 장려금을 받습니다. 기업들은 급여·퇴직금 주는 척하면서 비자금 조성합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에게 장려금 지급, 고용증대 세액공제 혈세 낭비! 세무법인, 인력사무소 등에서는 브로커들까지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주변에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사례(예 : 실제 근로사실 없이 허위 근로사실확인서 발급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를 목격하신 분들께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국민신문고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시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근로 ·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하기 버튼 또는 하단의 국민신문고 근로 ·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를 통하여 실명인증 후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우편. FAX 등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지키기 위해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처벌>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추징
-일정기간 수급제한 (최소 2년, 최대 5년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