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4,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만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3,200 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4,400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1천7백만원 미만 : 330만원
1천7백만원 이상~4천4백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천7백만원) X 2천 7백분의 330
이번 소득기준 인상으로 기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던 맞벌이가구는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맞벌이 소득 4,400만원이면 부부가 모두 소득이 매우 낮거나, 한쪽이 단기알바나 비상시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준일 겁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되어야 맞벌이에 해당되죠.
월급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육아수당, 차량보조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가구유형별 상한 소득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재산세 신고 시 적용되는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