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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4,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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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3,200 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4,400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1천7백만원 미만 : 330만원
1천7백만원 이상~4천4백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천7백만원) X 2천 7백분의 330

이번 소득기준 인상으로 기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던 맞벌이가구는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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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맞벌이 소득 4,400만원이면 부부가 모두 소득이 매우 낮거나, 한쪽이 단기알바나 비상시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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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되어야 맞벌이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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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육아수당, 차량보조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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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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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가구유형별 상한 소득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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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은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재산세 신고 시 적용되는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