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의 1세대] 양도세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 본인 + 배우자가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역시 세대 구성원이 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마지막으로 구성원에 포함되어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양도세 비과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 배우자 + 시부모 + 처남 + 처남댁 이렇게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본인(1) + 배우자(0) + 시부모(0) + 처남(1) + 처남 댁(0)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본인 1주택 + 처남 1주택 = 2주택입니다. 하지만 본인(1) + 배우자(0) + 시부모(0) + 처남(0) + 처남 댁(1)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1주택이 됩니다. 처남 댁의 경우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까지만 가족에 포함되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준이 되는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세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1세대] 주택임대 소득에서도 세대에 대한 비슷한 개념이 사용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발생되는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하여 1주택 → 비과세 기준 시가 12억 초과 1주택 → 월세 과세 2주택 → 월세 과세 3주택 이상 → 월세 및 3억 원 초과 보증금 과세됩니다.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주택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와 동일하게 세대를 적용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주택임대 소득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수만 합산하게 됩니다. 양도세에서 적용되는 세대 개념보다는 더 작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직계존속인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임대 소득과는 상관없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1) + 배우자(1) + 자녀(1) 이렇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임대 소득에서 주택수는 2개가 됩니다.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1세대] 근로 장려금에서도 세대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가구 형태를 구분하는 경우와 장려금의 또 다른 기준인 재산금액을 산정할 때 세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가구 형태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가장 낮은 22백만 원으로 부양하는 가족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부양하는 가족이란 18세 미만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 65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가구입니다. 부모의 나이가 70세 미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32백만 원으로 상향되며 본인 +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38백만 원으로 상향되며 본인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가구원의 총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가구원은 본인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 배우자 + 형제가 거주하고 있다면 형제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에서는 1세대 개념에 포함되지만 근로 장려금에서는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제자매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요건에 충족하면 형제자매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가 적용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이며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