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근로장려금 vs 안심소득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1채만 있거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근로나 사업 소득의 금액 범위에 따라서 최대 연 330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소득조건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 2억 4,000만원 미만
4인가족기준 소득이 0일때 :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금만 받습니다. 
4인가족 기준 소득이 1,000만원 일때 : 단독가구는 1,364,000원
외벌이 가구는 2,600,000원
맞벌이 가구는 3,000,000원을 받습니다.
[<안심소득세란?>]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안심소득제입니다. 안심소득제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 자녀 장려금을 통합한 정책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급액을 주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조건 : 1인당 중위소득 85%이하
재산조건 : 3억 2천 6백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0일때 : 기준 소득 5,000만 원과 실제 소득 0원의 차이인 5,000만 원의 50%인 2,5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000만원일때  : 기준 소득 5,000만 원과 실제 소득 1,000만 원의 차이인 4,000만 원의 50%인 2,0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단,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자녀 장려금 등 5개 항목은 폐지,통합됩니다.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항목 중 해산급여과 장제급여를 제외한 5가지 항목과 근로장려금과 장녀장려금이 모두 폐지되고 안심소득제로 흡수 됩니다. 안시소득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받는 금액은 늘어나지만, 일을 하게 되면 지급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지급액과 소득액을 합친 전체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결국은 근로나 사업 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울시 안심 소득세의 시범사업 효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제 시행 결과 상당수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에 참가한 477가구 중 21.8%에 해당하는 104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소득 계층에게 현금만 지급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내세우는 안심 소득세는 별도의 기준 소득 이상 국민의 증세를 위한 소득세 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고, 추가 필요 재원의 금액 규모도 작아, 예산 증액 및 추경만으로도 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