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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

<계산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가. 400만원 미만 지급액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지급액 :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지급액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가. 700만원 미만 지급액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지급액 :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지급액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가. 800만원 미만 지급액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지급액 :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지급액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가. 2천100만원 미만 지급액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지급액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가. 2천500만원 미만 지급액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지급액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